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식매각이행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 간 갈등으로 지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분리 당시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하기로 양측이 채권단과 합의했지만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2,400만여주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가 소유한 잔여 아시아나 주식을 원고 앞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의 의미는 주식을 처분할 의무를 법률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의껏 이해하겠다는 취지"라며 "주식을 무조건 원고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향후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주식의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처럼 피고는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피고 측의 행위로 합의를 체결하는 데 있어 기대를 갖게 됐어도 그 사정만으로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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