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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수천갑 사재기해 인터넷서 팔다 덜미

담뱃값 인상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수천 갑의 담배를 사재기하고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챙겨온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우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에쎄' '던힐' 등의 담배를 부지런히 사 모으기 시작했다. 담배 가격이 2,000원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때였다.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우씨의 친구 신모(32)씨의 도움도 컸다. 신씨는 한 번에 수십 보루씩 공급해줬다. . 이 같은 방법으로 우씨가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 모은 담배는 300보루가량. 정확히 3,171갑에 달한다. 이렇게 모인 담배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직거래로 팔았다. 우씨가 받은 돈은 한 갑당 2,900~4,000원 상당. 우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65갑의 담배를 팔아 163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원 신모(34)씨와 박모(33)씨도 지난해 11~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한두 갑씩 던힐 담배를 사 모았다 되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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