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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뉴타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입력2008-11-20 18:42:38
수정
2008.11.20 18:42:38
한남등 12곳 1년간… 시범 균촉지구 4곳도 연장
오는 25일과 12월28일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서울 2차 뉴타운(12곳)과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4곳)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여전히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교남, 한남, 전농ㆍ답십리, 중화, 미아, 가재울, 아현, 신정, 방화, 노량진, 영등포, 천호 등 2차 뉴타운지구 12곳을 26일부터 내년 12월28일까지 1년여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중 재정비촉진지구는 20㎡ 이상, 재촉지구가 아닌 곳은 180㎡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조달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청량리ㆍ미아ㆍ홍제ㆍ합정 등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 4곳도 내년 12월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두기로 했다.
도계위는 지난달 이들 뉴타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하려다 시장침체로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정기간을 그동안 5년 단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도계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거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시장침체도 지속되고 여러 고려할 요인이 있어 일단 1년간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연장한 뒤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1ㆍ3차 뉴타운 사업지구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한편 도계위는 송파구 석촌동 183번지 일대 1만5,751㎡를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5만226㎡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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