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금품을 주고받지 않고 부정청탁만 해도 처벌 받게 되면서 부정청탁 유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최종안에는 부정청탁 유형과 예외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았다. 당초 정부안에서 부정청탁을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데 따른 모호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가장 핵심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정당한 청탁권리까지 법에 저촉돼 처벌 받는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회의원의 지역 민원까지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다.
이에 여야는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의 예외조항으로 선정했다.
반면 인허가 부정처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 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의 경우는 부정청탁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이해당사자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것은 처벌에서 제외하되 제3자를 통한 청탁은 법에 적용하도록 했다.
가령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자기들의 후순위채에 대한 피해를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찾아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되 공직자의 지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청탁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최종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범위가 축소된 데 따라 부정청탁 근절 효과가 반감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당초 정무위안에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는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배우자만으로 대폭 축소됐다.
부정청탁 역시 공직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를 통한 청탁으로만 한정된다. 배우자 외에 공직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을 통한 우회청탁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의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를 보면 대통령의 직계형제들에서 비롯된 게 많았다"며 "배우자로 한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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