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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합헌

주택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96조 1항의 단서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투기지역에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합헌이라며 이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급등 지역에서 소득에 부합해 과세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87년 취득한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를 2005년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4,2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은 당시 음성군이 투기지역인 점을 감안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씨에게 양도세 7억원을 경정 고지했다.

이에 이씨는 "투기지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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