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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비용 첫 3년간 면제… 개별 업체 실태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

부처별 입장 다른데 환경부로 업무 일원화 문제<br>정책토론 등 부실화 우려<br>배출권 거래제 관할권 중장기적 개선 필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초기 3년(2015~2017년)간은 기업들의 부담이 없도록 했지만 담당 부처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개별 업체들의 실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환경부 측은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부처들은 생각이 다르다. 공동작업반이 개별 산업을 속속들이 알기 어렵고 네트워크도 형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할당량을 결정ㆍ조정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공동작업반의 시안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 공동작업반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반장을 맡는다.

공동작업반의 안을 기초로 해 할당결정심의위가 기업들의 할당량을 정하게 되는데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고 위원은 지경부 등 관계부처의 국장급이 참석한다. 배출량을 보고받고 이를 인증해주는 인증위원회도 구성이 같다.

겉으로 보면 관계부처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다. 총리실에서도 "집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할당결정심의위와 배출량인증위 등을 구성ㆍ운영해 관계부처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개별 업체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조사도 하고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작업반의 경우 관련 부처별 추천인사들이 이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개별 산업 및 특정 업체들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장과 위원장 등을 환경부에서 모두 맡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효율성을 위해 전담부처가 환경부로 정해지다 보니 나온 문제다. 예를 들어 공동작업반의 경우 반장이 환경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환경부 쪽의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산업별로 가급적 통일된 할당량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부처들은 생각이 다르다"며 "국장급이 심의위에 참여해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꼼꼼히 개별 업체의 사정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산업계도 비슷한 생각이다. 화학과 패션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업종 구분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에 대한 전문성 없이 할당량을 정했다가는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배출권거래제 관할권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셰일가스 사용이 확대되고 배출권거래제의 원조격인 유럽도 제도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녹색성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녹색위뿐만 아니라 총리실에서 어렵게 협의를 해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개별 부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 나름대로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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