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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2% "육아휴직·출산휴가 경영에 부담"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최근 육아휴직ㆍ출산휴가 등 일ㆍ가정 양립제도 강화 추세로 인해 기업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대ㆍ중소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일ㆍ가정 양립제도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72.4%가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70.5%, 중소기업의 74.2%가 일ㆍ가정 양립제도 강화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일ㆍ가정 양립제도 중 ‘육아휴직’(73.1%)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돌봄휴직’(69.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58.1%), ‘산전후휴가’(53.9%)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1년, 가족돌봄휴직은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력을 구하더라도 숙련도가 낮아 인력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8.6%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배우자 출산시 남편에게 30일의 육아휴직 허용을 의무화한 법안은 84.7%,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한 법안은 74.4%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일ㆍ가정 양립제도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인력부족 심화’(41.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여성근로자 고용 기피’(22.4%), ‘대체인력 채용 등 인건비 증가’(17.2%), ‘인사관리의 어려움’(10.7%) 등이 뒤를 이었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ㆍ가정 양립 제도만을 내세워 너무 갑작스럽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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