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 쇼핑 센터는 물론 스포츠 센터, 카 센터 등 상업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 신규 대학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본 유치로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자유치로 대학 시설확충=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캠퍼스 내에 판매시설ㆍ운동시설ㆍ업무시설 등을 설립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현재 민간투자자의 시설 수익사업 범위가 교육지원 분야로 한정돼 있는 것을 판매업까지 확대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 약국, 은행, 스포츠 센터 외에도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 유통 판매시설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 유치를 계획했던 서강대는 이번 조치로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학협력 강화=대학 캠퍼스 안에 연구소ㆍ벤처기업 외에 일반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교사 총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민간기업이 대학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산ㆍ학ㆍ연 복합단지 형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학생들은 교내에 입주한 일반기업에서 직접 현장실습ㆍ인턴십 등을 경험하고 학교는 입주기업에서 기부금 형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에 별도로 설치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창업보육센터’ 내에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한해 입주가 허용됐다. 황홍규 교과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기업의 투자로 대학이 부족한 시설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활력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대학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학교의 교육 목적과 실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경우 교사 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 수 최소 기준을 1,000명으로 했으나 400명으로 축소, 조정했다. 일부 학년이나 일부 교육과정 운영만을 목적으로 해도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게 된다. ◇대학구조조정 추진=대학 간 통·폐합도 상시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 통·폐합은 대통령령에 한시적으로 특례기준을 정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교과부 장관이 특례기준을 고시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비해 신규 대학설립 요건은 강화된다. 학교 설립시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기준은 대학의 경우 100억원에서 150억원, 전문대학은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설립 인가시 교지ㆍ교사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여부는 물론 교육과정과 개설분야의 학생충원, 인력 수급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이외에도 출연 재산의 재산목록과 사실의 일치 여부, 출연 재산의 적정성,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사항도 심사하는 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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