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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카시트 대여' 법안 발의

유아용 카시트를 정부가 무료로 대여해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6세 미만의 유아가 승차할 경우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유아보호용 장구(일명 유아용 카시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대여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현재 수십만원에 달하는 구입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의 카시트 착용률은 11.6%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미국 85%, 일본 60%에 비해 현격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 중 차량을 소유한 저소득층, 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유아용 카시트가 무상대여되고 교환소 설치나 구입비용이 지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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