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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日수출입 피해 中企 200억 지원

경기도는 일본 강진으로 인해 수출입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당기 매출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일본 대지진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가운데 최근 1년 이내에 일본 수출·입 거래가 있거나 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수출입 거래를 입증해야 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경기도가 이차보전을 통해 연 4.5%(신용보증서 담보)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경기신보는 심사기준완화와 보증료할인 등을 해준다. 이 자금은 경기신보 각 지점에서 신청·접수하고,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경기신보 본점과 시군 19개 지점에 수출기업 피해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해 수출입 관련 자금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피해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내 수출입 중소기업은 8,289개사로 전국 2만8,376개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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