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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박부장’황령한 898억원, 신한은행 책임”

‘동아건설 박부장’이 회사에 입힌 피해 가운데 신탁계좌에 들어있던 금액은 계좌를 관리했던 신한은행에서 우선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2일 동아건설과 신한은행이 자금부장 박상두(50)씨의 횡령범행에 엮여 에스크로 계좌(예치계좌)에서 빠져나간 898억원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동아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신한은행의 신탁재산 관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8차례에 걸쳐 박씨가 팩스로 보낸 서류만 믿은 채 위조한 동아건설 계좌로 수백억원을 입금했다”며 “수익자명이나 예금주명 등이 기재된 송금리스트를 확인했더라면 박씨와 공범인 유씨의 범행을 눈치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채권자에게 가야 할 신탁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신한은행은 신탁계좌에 다시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년간 동아건설의 자금담당 부장으로 일했던 박상두(50)씨는 회삿돈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2년 6월의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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