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도이치뱅크 '옵션쇼크' 수사 홍콩 금융당국과 첫 공조

지난해 말 벌어진 도이치뱅크의 이른바 '옵션쇼크'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홍콩 금융감독원(SFC) 관계자들과 다자 전화회의를 하고 옵션쇼크 사태에 대해 공조수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과 SFC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관계자들이 한국 검찰의 소환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경우 SFC가 해당 직원을 현지에서 직접 소환 조사하고 수사기록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한국 검찰이 도이치뱅크의 시세 조종 혐의를 밝혀 기소할 경우 SFC가 현지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이 해외 검찰이 아닌 해외 금융감독기구와 공조수사를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SFC와의 협조를 통해 현지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요청하는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도이치뱅크 관계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도이치뱅크 홍콩 및 뉴욕지점 외국인 직원 10여명이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지난주 검찰 출석 여부를 묻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이들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에 수배하거나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하는 등 강제 소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이치뱅크는 지난해 11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 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마감 직전 10분간 매도차익거래 총 물량 2조4,000억 원의 97%인 2조 3,000억 원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53포인트나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