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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특집] 교통사고 처리 이렇게

[손해보험 특집] 교통사고 처리 이렇게가벼운 사고라도 보험社 조언부터 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초보 운전자는 물론이고 운전경력이 몇 년이 된다고 해도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우왕좌왕 경찰에 신고하려고 허둥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비록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무조건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알리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문의=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만 해당된다. 또 보험사에 문의한다고 해서 경찰에 사고 내용이 신고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사에 연락해 보상직원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상자가 있으면 병원에 후송=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동시에 상대방 운전자와 목격자의 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만약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후송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경찰에 인사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 뺑소니로 처리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간단한 사고는 자비로 처리=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 연락하기 어려우면 사고장소·내용·운전자와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 ◇승용차 견인비는 10㎞에 5만1,600원=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차량을 견인할 필요는 없다. 부득이 견인할 때는 견인장소나 거리·비용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승용차 견인비는 10㎞에 5만1,600원, 구난비용은 1만6,000원. 부당운임을 냈다면 서울시 대중교통과 전화 120으로 전화해 「부당운임 고발센터」나 각 시도 교통지도고로 전화하면 된다. 보험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10㎞까지는 무료.입력시간 2000/06/02 10:1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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