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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역세권 상업용지 높이제한 완화

서울시가 성동구 성수동 뚝섬 역세권 개발을 위해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인 대규모 상업용지 중 일부의 높이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17일 뚝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Ⅰ에 속하는 성수동1가 685의696 일대 1만7천830㎡의 최고높이를 기존 70m 이하에서 160m 이하로 바꾼 변경결정안을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2008년 개통되는 분당선 성수역 역세권은 강남권과 불과 5분 거리가 될 것"이라며 "뚝섬 역세권이 강남권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강북지역 대체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높이제한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시는 4층이하 주택가와 서울숲과 면해 있는 이 일대 들어설 예정이었던 7m도로를 폐지하고, 주택가와의 건축 한계선을 기존 10m에서 20m로 늘렸다. 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강남 학원가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학원,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40∼45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서게된다. 서울시내 마지막 남은 대규모 상업용지인 뚝섬역세권 지역은 뚝섬경마장으로 사용되다 최근에는 체육시설부지로 활용돼온 곳으로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40∼65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상업단지로 개발된다. 시는 성동구민체육센터가 위치한 특별계획구역 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특별계획구역부지를 구역별로 매각, 3구역(1만8천580㎡)에는 공연장과 업무시설 등 주상복합건물을 4구역(1만9천33㎡)에는 호텔과 산업전시장을 들일 계획이다. 시는 이달중 공개매각 입찰공고를 낸 뒤 낙찰자 선정 절차를 거쳐 2월 매매계약을 체결,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에서 마지막으로 매각되는 대규모 상업단지인 이 일대의 매각자금은 뚝섬 서울숲 조성자금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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