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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ㆍ외교관도 다른 부처 근무 가능…정부 내 파견제한 완화

정부가 부처 간 인사 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면 특정직공무원을 쉽게 파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외교부 외무공무원과 법무부 검사,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의 군인, 교육부 교육공무원, 경찰청ㆍ해경의 경찰공무원,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특정직공무원은 해당 기능 관련 부처에만 보임할 수 있었다. 이들이 타 부처에 가려면 특정직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하고 거꾸로 원래 부처로 돌아갈 땐 다시 특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설치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어도 개별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관이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각 부처의 정원을 감사하는 규정도 포함해 각 부처의 조직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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