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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친환경 낚시문화 정착을

예로부터 낚시를 ‘명상하는 사람의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다리는 예술’이라고 했다. 낚시터는 하나의 도장(道場)으로서 낚시는 참선과 같다고 해 조선일여(釣禪一如)라고도 했다. 그러나 요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떡밥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낚시터가 오염되고 어민들은 낚시인들이 어장에 출입해 양식 중인 수산물을 포획, 채취해 간다고 항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로 오염된 하천과 강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바다를 재차 오염시키고 하천의 개발과 댐 건설 등으로 하천과 강에서는 어도(魚道)가 사라져가고 있어 총체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미국은 낚시점에서 도구나 미끼를 구입할 때 세금을 포함한 낚시허가장을 발부하고 낚시구역과 고기의 크기를 제한하는 등 주ㆍ정부별로 낚시허가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크기 제한, 낚시티켓 발급 등 유어낚시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도화돼 있다. 우리 정부도 과거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면허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전통적으로 자연적 권리로 인식돼온 낚시에 규제를 가한다는 차원에서 낚시단체와 낚시용품 생산 업체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도입을 유보한 바 있다. 그 대신 ‘낚시관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낚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10월 중에 심포지엄을 개최, 낚시 관련 단체와 언론ㆍ학계와 낚시동호회 등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낚시인과 일반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다 크고 작은 섬과 저수지가 많아 낚시인들은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오염 등을 계속 방치하면 머지않아 낚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낚시가 영원히 국민에게 사랑받는 레저스포츠로 정착되고 낚시인이 존경받기 위해서는 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낚시터 쓰레기는 되가져오고, 어린 고기는 놓아주고, 산란기에는 낚시를 하지 않는 등 책임도 다해야 한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풍요롭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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