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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Law테크] 국제중재 중재지의 중요성

문서제출등 절차 중재지 법원이 감독<br>"서울을 중재 허브로" 정부 지원나서야



인수합병(M&A)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양측은 장래의 법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게 된다. 다른 나라 회사 간의 국제적 M&A인 경우에는 한쪽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 받기 보다는 국제중재에 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소송 절차란 나라마다 다르기 마련이고, 영미권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교환하는 문서제출절차 (discovery)를 거쳐야 하며 배심원재판을 받아야 하는 때도 있어서 이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방향을 잡고 나면 이제 M&A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당사자들은 어느 국제중재기관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점과 중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양쪽 변호사들은, 하와이에서 중재하는 것이 어떠냐, 괌은 어떠냐는 제안을 농담 삼아 던지기도 한다. 그런데 국제중재에서의 중재지는 중재인과 양측이 모여서 구두변론과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재지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며, 중재지를 협상할 때에는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첫째, 중재지의 법원이 중재절차를 감독한다는 점이다.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절차는 뉴욕 법원의 감독 하에 있다. 중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거나 중재절차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뉴욕 법원이 소송을 통하여 잘 잘못을 가려준다. 그래서, 중재절차 중에도 중재인들은 중재지의 법원을 의식하게 되고, 중재절차가 중재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 중재지 인근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제상업회의소 (ICC) 중재의 경우 대체로 중재지 국가의 상공회의소에 중재인 추천을 의뢰한다. 추천된 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재추천을 의뢰하거나 다른 나라의 상공회의소에 추천을 의뢰한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동경이나 방콕을 중재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나라에는 의장중재인으로서 국제중재를 진행해 본 중재인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재인이 선정될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셋째, 중재절차가 중재지 법에 따르기 때문에 문서제출절차가 중재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뉴욕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절차는 파리나 제네바를 중재지로 하는 것에 비하여 문서제출절차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 최근 들어 한국기업과 미국기업 간의 M&A에서 뉴욕을 중재지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미국 중재인들이 선임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절차는 미국 소송절차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므로 한국 기업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국 절차법에 따라 문서제출절차 등이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더구나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소송 당하거나 정부 당국으로부터 조사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미국식 문서제출절차를 의식하여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단 국제중재 조항을 체결한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게 됐다. 통계에 의하면 ICC 중재의 중재지로 많이 선정된 곳은 파리, 제네바, 런던, 취리히, 뉴욕, 싱가포르 순이다. 싱가포르는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중재지로 선정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런던과 뉴욕 등 영미권의 국가도 중재지로 종종 선정되고 있지만, 법체계가 비슷하고 우리나라 법원과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파리와 제네바, 취리히가 전체 ICC 중재지의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서울도 유력 국제중재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케 하고 있다. 서울이 국제중재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중재 전문가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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