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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령액 인상

보수인상률 기준 지급 추진… 국민부담 가중군인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군인연금뿐 아니라 공무원과 사학연금 수령액이 덩달아 올라 국민부담만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0년 법을 개정해 기금고갈에 대비해 보수인상률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올려주던 방식을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바꾼 것을 2년만에 다시 환원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는 연금수령액 인상분 조정을 2003년부터 물가변동률에서 보수인상률 기준으로 바꾸고, 연금산정 기준도 최종3년평균보수에서 최종보수로 바꾸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 의원입법안'을 지난 8일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은 대령 30년 기준으로 현행 매월 219만원을 받던 것을 265만원으로 올려 받게 된다. 게다가 제도운영을 같이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수령액도 공무원3급 30년 기준으로 현행 200만원에서 242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국가재정에서 매년 군인연금은 1,800억원, 공무원연금은 4,700억원의 추가보전이 불가피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군인연금은 내년부터 10년간 2조1,000억원의 추가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군인, 공무원, 사학 등 3대 공적연금의 인상률 적용방식을 현행 물가인상률 기준으로 하고 매 5년 조정 때마다 보수인상률에서 2%포인트를 뺀 수치를 연금인상률로 결정하는 방안을 내놓고 국회와 협의중이다. 행자부안대로 3개 연금법을 개정해도 매년 군인 1,207억원, 공무원 3,169억원, 사학 384억원 등 모두 4,76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행자부 최양식 인사국장은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재정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정비해 놓은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된다"며 "국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부각시켜 합리적으로 제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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