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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 "신해철 무혐의, 항고하겠다"

SetSectionName(); 보수단체들 "신해철 무혐의, 항고하겠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가수 신해철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던 보수단체들이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항고의 뜻을 밝혔다. 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4일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5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계획이다. 이들은 "신해철 무혐의 처분은 국보법이 검찰에 의해 사문화(死文化)된 것"이라며 "검찰이 최근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MBC PD수첩 무죄선고 등 잇따른 법원의 편향적 판결을 의식해 '기소 기피' 증세를 보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해 4월 북한이 로켓(광명성 2호)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라는 글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신해철의 발언에 대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하는 행위'라며 같은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지난달 29일 "신해철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무혐의 유감(ㅋ)'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표피적으로 보면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수사 단계에서의 무혐의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현 정권에서 시작된 대국민 겁주기라는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보 현상이 이 해프닝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일개 음악인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말 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겪었던 짜증스러운 시간, 이 조그만 해프닝이 이 시대의 부당함을 증거하는데 자그마한 표시라도 된다면 일생의 보람으로 생각하겠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 [연예계 숨은 비화] 아니! 이런 일도 있었네~ 살짝 들춰보니…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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