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부모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에는 학부모의 교육 권리 및 의무,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교육 주체 간 소통 구현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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