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운영 법제화 하기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부모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제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부모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에는 학부모의 교육 권리 및 의무,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교육 주체 간 소통 구현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