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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스토아 밀양점등 유통기한 위반

경남도는 식품제조업소와 대형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 법규를 위반한 서원유통 탑스토아 밀양점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7일 경남도에 따르면 서원유통 탑스토아 밀양점은 김치류의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해 진열 판매하다 적발, 일부식품 매장이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보관 사용 또는 진열 판매한 진해 자연당선식, 진해농협 하나로제과, 김해 이드프랑베이커리, 축협사천종합판매장, 진주 성아초밥, ㈜기린진주근대화밀탑 등은 15~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 밖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창원점 2층 식품매장은 포기김치, 꼬모포도 등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창원 미천농업협동조합은 허위ㆍ과대 광고로 각각 7일과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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