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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연동대출 개선

금리 내려도 약정 시정돼야 인하혜택앞으로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 연동대출로 대출받을 경우 프라임레이트가 떨어지더라도 고객들이 은행과 약정한 기간까지는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약정한 금리조정기가 돼야 대출금리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시장실세금리보다 높은 현재의 프라임레이트 체계를 변경, 시장금리연동형 대출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금리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서울ㆍ외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시행계획을 세워놓았다. 한은은 9일 '은행의 프라임레이트 제도 운용에 대한 의견'을 통해 프라임레이트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대출금의 경우 변경금리는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약정한 금리조정기(예 6개월 또는 1년 등)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9월에 1년 만기로 대출을 받고 6개월 뒤 금리를 조정하기로 약정했다면 11월에 프라임레이트가 인하되더라도 대출금리는 당장 11월에 떨어지지 않고 약정기간이 되는 내년 3월에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이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예금은 기존 약정예금금리를 그대로 줘야 하지만 대출의 경우 바로 금리를 떨어뜨리면 예대금리 축소에 따라 은행들의 수지가 지나치게 악화하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또 시장실세금리보다 높은 현행 프라임레이트(시중은행 평균 9.60%) 제도를 변경, 프라임레이트가 최저금리보다는 비교적 우량고객에게 적용되는 기준금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제도변경에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단기 시장금리 연동형 대출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금리를 도입하고 이를 월단위 등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한은 개선안은 프라임레이트 제도변경에 따른 은행권의 수지악화를 고려해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은행에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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