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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 재추진
입력2007-02-02 17:18:16
수정
2007.02.02 17:18:16
權부총리 "TF 구성해 검토"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반발로 도입이 보류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명령제’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중 동의명령제 도입을 보류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단 (동의명령제 도입 여부 등을 위해) 법무부와 공정위가 TF 구성에 합의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ㆍ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지난해 기업환경개선대책 등에 포함돼 도입이 추진되다가 일부 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보류됐다.
권 부총리는 또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에 대해 “현재 TF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2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안이 나오면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역외펀드 비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기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비과세 여부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뒤 “기술적으로 잘 가려내 정확하게 과세ㆍ비과세 할 수 있는지 현재 운용사와 협의 중이며 이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와 관련해 그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부담이 시차를 두고 가계로 전가되면서 소비 등 내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어 건설투자 보완 등의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며 “설이 2월로 이동한 데 따른 불규칙 요인으로 1월에는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2월에는 둔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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