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캘퍼와 공생' 금융 범죄에 경종

■檢 'ELW 부정거래' 12개 증권사 사장 전원 기소<br>증권사 전산망 스캘퍼들에 직접 연결 혜택 제공<br>일반투자자 보다 3~8배 빠른 거래로 이익 챙겨<br>2009년말 기준 개미들 4143억이상 손실 기록

자료사진

검찰이 23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의혹 수사를 통해 그동안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12명의 증권사 사장을 전원 재판에 넘긴 것은 선의의 일반 투자자 피해를 사실상 방조한 증권사 대표에게 본보기 차원의 징계를 내린 성격이 짙다. 스캘퍼(초단타매매자)와 한통속이 돼 개미 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간 금융사의 조직적 범죄 혐의에 대한 경종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사실상 증권사 사장들이 스캘퍼의 활동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사실상 방조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법인과 함께 임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스캘퍼들에 조직적으로 특혜를 제공해 매년 이익을 본 반면 일반투자자는 항상 손해를 봐왔다"며 기소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스캘퍼와 증권사는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반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ELW시장에서 약 4,143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여의도에서 ELW시장이 '개미들의 무덤' '악마의 유혹' '여의도에 개설된 카지노' 등으로 불린 이유다. 증권사는 초단타 거래가 대부분인 ELW거래에서 손익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속도'를 스캘퍼들에게 보장해주기 위해 증권사건물 근처에 '부티크'로 불리는 월세 1,000만원 상당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혜택까지 줬다. 스캘퍼들은 프로그램 보안장치인 방화벽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보다 3~8배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받았다. 증권사의 직원에서부터 임원진까지 조직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사세확장과 수익증대의 혜택을 누렸다. 실제로 검찰 조사 결과 증권사들은 ▦거래성황을 가장한 일반투자자 유인 ▦시장점유율 상승 ▦수수료수입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증권사들이 이 같은 범죄를 통해 2010년에만 711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