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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강의석 실형…母 보는 앞에서 법정구속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강의석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문 판사는 2일 공익근무요원 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강의석(25)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병역기피 동기가 일관성이 없고 이번 사건은 종교 또는 비폭력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강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강씨는 기독교 사학인 서울 대광고등학교에 다니던 지난 2004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했다. 이에 그는 종교의 자유 침해와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강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화제의 인물이 된 강씨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하다 제지 당하기도 했다. 현재 강씨는 학교를 자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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