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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상품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가 계속 지속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가 낮아져 투자자들의 저축열기를 더욱더 식게 만든다. 이처럼 어려운 저금리시대를 헤쳐나가는 재테크의 방패는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올해부터 이자소득세가 인하되어 일반과세 세율이 16.5%(주민세포함)이고 세금우대가 10.5%, 저율과세시 1.5%(농특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세율 차이만큼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상품 가입시 비과세상품, 저율과세 되는 신용협동조합 또는 새마을금고의 예탁금(1인당 2,000만원) 그리고 세금우대상품(1인당 4,000만원) 순으로 가입하며, 가입시 가입한도까지 가족수 만큼 분산하여 투자하는 절세전략을 세운다면 최선의 투자전략이라 할수 있다. 비과세 상품이란 만기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으로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들 비과세상품은 각각 가입조건과 혜택이 다르므로 가입시 가입조건과 기간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은 3~5년으로 월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적립식 비과세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월 1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7년이다. 특히 근로소득자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연말이 연간불입액의 40%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까지 있다. 생계형비과세저축은 만 65세이상의 개인 또는 장애인 등에 한해 1인당 2,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는 상품으로 전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추가금전신탁, 채권으로 가입시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가입금융기관에 한해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증권회사와 일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으로 근로자라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시 적금식과 예치식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금액의 30%이상은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2001년 말까지 한시판매되며 올해까지만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생활금융 컨설턴트 웰시아닷컴http://www.wealthia.com"target=_new (WEALTH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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