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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보석 여부 17일 이전 결정날 듯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돈을 건넨 '선의'를 부각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검찰과 곽 교육감,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주장을 차례로 들은 후 "첫 공판이 열리는 오는 17일 전에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 2일, 박 교수는 4일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해 둔 상태다. 만약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곽 교육감은 일시적으로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법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판단할 것"이라며 법리에 충실히 사건을 심리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날 법정에서 곽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교육 혁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준 오랜 벗들의 빗나간 충정을 살피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라면서도 "단일화 결정 때문에 (박 후보가) 길바닥에 나앉는다면 진보진영이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부조"라고 말했다.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단일화로) 1명은 서울시교육감이 됐고 또 다른 한 명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며 "선의의 부조였지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건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측근끼리 이뤄진 5월19일의 이면합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곽 교육감은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네기로 한 사실을 지난해 10월에서야 알게 됐다며 "박 교수는 약속과 달리 돈을 못 받게 되자 나에게 '진보의 탈을 쓴 위선자가 사기극을 벌인다'며 화를 냈고 속사정을 모르는 나와 계속 부딪혔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자신이 "크레믈린 형 사람(속을 알 수 없고 간교한 인물)이 아니다"라며 "친구들 단속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것이라면 달게 받겠지만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삼는 형사재판에서 예외로 삼을 만큼 사악하지 않다"고 말하고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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