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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철강파이프 고율관세 부과를"
입력2009-09-17 18:02:50
수정
2009.09.17 18:02:50
US스틸, ITC에 제소 "반덤핑 60%이상·상계관세 15∼30%로"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은 중국산 수입 철강 파이프에 대해 90%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해달라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7일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US스틸의 제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고율관세 부과를 결정한 지 5일 만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결정은 앞으로 미국 기업의 반덤핑 제소를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US스틸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기 위해 산업 피해 현황을 조사해왔던 점에 비춰보면 지금이 제소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US스틸은 60% 이상의 반덤핑 관세와 15~30%의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중국은 연간 4억달러어치의 석유화학 및 정유시설용 철강 파이프를 미국에 수출해오고 있다.
개리 후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산 타이어 관세부과 결정은 보호무역주의의 문을 열어둔 것"이라며 "중국은 앞으로 미국이 하는 대로 맞받아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자국산 타이어에 최고 35%의 관세를 부과하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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