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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통학 불편해도 재배치 안돼"

지정된 통학구역이 견딜 수 없이 불편하지 않다면 권장학생 수를 초과한 다른 학교로의 재배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경기도 평촌의 대형 오피스텔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자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자녀들에게 정해준 통학구역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자녀의 학교를 배정하는 ‘통학구역 지정’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입주자들은 배정받은 달안초등학교로의 통학길에 8차선 횡단보도가 두 개나 있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학교들이 과밀상태라고 하지만 교실 증축 및 학급 증설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학교 재배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인근 다른 학교들도 횡단보도를 건너야 통학할 수 있고 달안초등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므로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교통사고 및 범죄의 위험이 크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입주자들은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해 최근 재항고했으며 이로써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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