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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3% 국민연금 납부거부

부분 체납도 3명중 1명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국가 사회복지 안전망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100명 중 13명이 국민연금 제도를 원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91만여명 가운데 13.1%인 143만명이 제도 적용 이후 자신들에게 고지된 연금보험료 6,886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연금제도가 적용된 도시지역의 경우 가입자 881만명 중 10.4%(92만3,000명)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데 비해 이보다 앞서 95년에 제도가 도입된 농ㆍ어촌지역에서는 210만명 중 23.8%(50만6천명)가 전액 미납자여서 대조를 보였다. 또 지역의 부분 체납자도 도시 154만5,000명, 농ㆍ어촌 67만7,000명 등 222만2,000명(체납액 6,126억원)으로 전체 체납자수가 365만명(도시 246만8,000명, 농ㆍ어촌 118만4,000명)에 달했다. 지역 가입자 3명 중 1명꼴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95년 연금제도 적용 이후 지역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5조505억원의 보험료 중 74.3%만 징수하는데 그쳐 누적 체납액이 1조3,013억원이나 됐다. 이는 직장을 포함한 전체 연금보험료 누적 체납액(1조7,302억원)의 75.2% 규모다. 지난 88년부터 연금제도가 도입된 직장의 경우도 21만6,000여개 가입 사업장 가운데 36%인 7만8,000여 곳이 보험료 체납 사업장이었으나 누적징수율은 97%(체납액 4,289억원)로 지역보다 훨씬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지역 체납자들을 중심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면서 "이번 징수실적을 정밀 분석한 뒤 필요하면 장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역 1,091만명, 직장 555만명, 임의 및 임의계속 15만2,000명 등 모두 1,662만여명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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