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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주에 첫 징역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년 넘게 체납한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충남 서산의 사업주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직원 11명의 연금보험료 2,296만7,000원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이 27차례에 걸쳐 보험료 납부 독촉장을 보냈지만 A씨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 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4월 A씨를 형사 고발했으며 최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김민상 판사)에서 징역형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재판과정 중 체납보험료 일부를 내고 나머지 보험료도 분할해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1년 4대 보험 징수업무가 건보공단으로 통합된 후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징역형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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