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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행 파업철회

국민·주택은행 파업철회 노조 7일만에 업무복귀 국민-주택은행 노조가 파업 돌입 7일만에 일단 파업을 철회하고 영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두 은행 노사는 고용안정 보장과 파업 주도자 형사처벌 등 징계 면제 등을 놓고 수차례 논의, 극적 타결을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면제등 3개항 요구 "수용않을땐 내달초 재파업" 금융산업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28일 오후 잠정적으로 국민과 주택은행 노조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으며 ▦합병과정에서의 노조참여 ▦노조원 징계 철회 ▦노조간부 사업처리 배제 등 3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초 다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은행 파업으로 계속된 금융 대혼란은 7일만에 수습됐다.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주택은행장은 이날 오전부터 노조측과 전화접촉을 통해 막판 협상을 벌여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주택은행의 경우 전체 533개 영업점 중 498개의 영업점이 문을 열어 개점율이 93%에 달했으며, 국민은행도 594개 중 56%인 332개 영업점이 개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업점이 5~15명의 인력밖에 확보하지 못해 입출금 등 기본업무를 제외하고 대출, 외환 등 다른 업무는 이뤄지지 않아 고객들의 불편은 계속됐다. 두 은행 노조원들은 이날 파업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출근 거부 투쟁을 벌였으며 일부 노조원들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동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은행측은 이날 비노조원인 팀ㆍ차장급을 주도해 파업에 동참시킨 팀ㆍ차장 협의회 회장 윤영대 차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려 노조원 및 팀ㆍ차장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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