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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트렌드] 연4% 고금리에 세제혜택까지… 청약통장 다시 뜬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한달새 1조 이상 늘어<br>주택소유·연령 등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br>당첨확률 높이려면 가족 명의로 미리 가입을


"어떻게 사랑이 변하느냐"는 영화 속 명대사도 있지만 최근 재테크 시장에서 '변심(變心)'은 필수 전략이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금리를 찾아 금융상품과 거래 은행을 갈아타는 '금리 쇼핑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족들이 시중은행 정기예금과 줄줄이 이별을 고하고 있는 사이 주택청약저축통장이 재테크족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대세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정기 예금 금리는 1%대까지 추락한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4%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가입 금액을 늘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한 동안 인기가 시들했던 주택청약통장이 과거의 명성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올해 4월 말 잔액은 22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1조 1,200억원)보다 1조원 넘게 증가한 수치다. 4월 말 기준 전체 계좌는 총 1,250만개로 한 달 새 57만좌가 늘어날 정도로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높은 금리부터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통장의 ABC를 꼼꼼히 짚어봤다.

◇주택 소유주도 청약 가능= 우선 청약통장에는 기존 청약통장(예금·부금·저축)과 만능통장을 포함해 네 가지가 있다. 만능통장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2009년에 등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통합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소유 또는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출가할 자녀의 내 집 마련에 대비해 자녀 명의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납입횟수, 납입기간,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도 2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기존 통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1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현재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농협은행 등 6개 은행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금리와 세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금리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 기간 1개월~1년 미만일 경우 연 2%,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 2년 이상이면 연 4%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가입 후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은행 적금 상품을 웃도는 금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2년 만기 정기 적금금리는 연 2%대 후반이고,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다 채우더라도 최대 금리는 연 3.5% 안팎에 불과하다.



또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중도 해지하더라도 약정 이자율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중도 해지하더라도 약정 이자율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만기는 가입자가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시점까지이다. 청약을 안 받으면 적금의 고금리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생계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여 절세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납입금액 120만원 한도로 납입금의 40%(연 48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증여 수단으로도 활용가치가 높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이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당첨 확률 높이는 노하우=당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해 내 집 마련 계획이 없더라도 먼 미래에 청약통장 활용에 대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도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이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내 집 마련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 '청약 1순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 조건은 2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불입해 예치금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에게 주어진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주택으로 청약해야 하며,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이 때 매 월 납입금을 월부금으로 간주, 납입금이 지연될 경우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회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로 매월 꼬박꼬박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자녀 명의로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이 많은 세대는 기존의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여러 명의 명의로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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