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양식수산물 재배보험 가입어가가 지난해 상반기(2,360가구)보다 18.6% 증가한 2,799가구였다고 20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이 태풍, 해일, 적조,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상 품목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등 19종이다. 올 상반기에는 특히 해상가두리 돌돔, 쥐치, 기타볼락, 숭어 양식어가의 가입이 늘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최근 태풍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가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보험가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 어업인의 재해보험가입이 증가했다고 해수부는 분석했다. 또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일부는 지자체가 지원해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10∼25%인 점도 한 몫했다.
양식보험 가입률은 2011년 8.2%, 2012년 12.1%, 2013년 23.4%, 지난해 30%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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