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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공장설립 기간 단축

23일서 4일로

앞으로 창업집적시설에 들어서는 공장설립 기간이 23일에서 4일로 크게 줄어든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도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춰진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2일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분야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중기청은 우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직접시설 및 창업보육센터 내 공장설립 기간을 4일로 축소하고 법인설립 관련 온라인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창투사의 등록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신규등록 창투사의 납입자본금은 기존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아지며 설립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또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유가증권 투자만 가능했던 사립학교 적립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되며 은행과 보험사가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 출자하는 경우 자회사로 간주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고제로 바뀐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됐던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건축업 등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합이 추천하는 영세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에는 2,000만원 미만 규모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부터 과도한 규제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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