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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지자체, 산단 건폐율 상한 80% 전국 일괄 적용

자사고 외고 국제고 내년부터 '서머·윈터스쿨' 허용


정부가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실현되면 이르면 내년 중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학교·외국인학교 등 100여개 학교부터 방학 중 어학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서머스쿨·윈터스쿨'이 열릴 수 있게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가 풀려 관광객 유치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에 발목이 잡혔던 투자도 진척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산업단지 건폐율 상한이 2009년 80%로 바뀌었지만 아직 지자체별로 60%나 70%를 적용하는 곳이 있어 이번에 이를 80%로 일괄 적용하도록 했다.

지자체 가운데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제·개정됐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조례·규칙이나 상위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용이 가능하도록 위임했으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규정돼 있는 조례 등도 이번에 개선하도록 했다. 또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례·규칙도 손보도록 했다. 안행부는 또 인허가를 해주면서 법에 없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시장·군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등 투자기업을 괴롭히는 지자체는 시도의 자체감사를 받게 하도록 했다.



반면 지자체 공무원이 법령해석이 애매할 때 인허가를 내주는 등 적극 행정을 하면 면책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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