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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검사 결과만 믿고 치료, 병 악화시킨 의사 유죄 확정
입력2010-06-07 17:30:44
수정
2010.06.07 17:30:44
방사선검사 결과만 믿고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여해 병세를 악화시킨 의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계속 처방해 증세를 악화시키고 암 말기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정모(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왼쪽 유방에서 만져지는 종괴(조직이나 장기에 생긴 종기)가 암이 아니라는 방사선과 의사의 소견을 받았더라도 유방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기적인 검사로 추이를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처방하면서 이러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 소재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인 정씨는 지난 2001~2003년 유방암환자에게는 투약이 금지된 갱년기장애치료제를 처방한 뒤 유방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같은 처방을 계속해 병세를 악화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의사로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조직검사나 임상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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