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 등 2명은 지난달 2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피 외투 3벌을 100만원에 김모(48·여)씨에게 파는 등 경남과 부산일대를 돌며 가정 주부 3명에게 340만원을 받고 모피 의류 9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백화점 직원을 사칭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수백만원짜리 유명상표 모피다. 급한 일이 있어 처분하려한다”며 차에 보관중이던 모피 의류를 보여주며 주부들을 꼬드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모피 의류는 서울 동대문 시장 등지에서 10만~15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모피 의류의 재질이 동물털인지, 인조털인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봉제방식도 조잡했고 유명 모피 의류 브랜드를 흉내 낸 가짜 상표가 붙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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