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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금융이 앞장선다] 서민에게도 든든한 지원군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무주택자 전세대출 늘리고…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생하고 있는 서민들을 부담을 덜어줘라.' 최근 금융 공기업들의 행보 가운데 돋보이는 것이 서민보호대책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서민보호대책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신용이 낮은 채무자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세 배로 확대되고 소형 주택을 장만하는 신혼부부도 금리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캠코는 부실채권 처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신용회복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보다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신용회복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가운데 금융기관 배분금 7,000억원을 재원으로 총 72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금융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전환대출'은 캠코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 이상 3,000만원 이하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층(7~10등급)이 은행의 20% 내외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환대출은 이자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계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지난해 12월19일 업무개시 이후 현재 2,000여명이 전환대출을 받았으며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자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는 감면하고 원금은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재조정'도 1,000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는 3,000만원 이하 채무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올해 5조원 공급하고 소형 주택을 장만하려는 결혼 5년차 이하 부부에게 금리할인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SH공사의 장기전세 주택인 '시프트' 입주자의 임차자금 대출보증 한도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집주인이 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보증금 반환 특별보증제'는 몰론 집값 하락분 중 1억원까지 보증해주는 '주택담보 보완보증제'도 시행한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연 0.4∼0.6%의 보증료만 내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보증하는 종신형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의 경우 소득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입연령 제한과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 같은 서민지원을 위해 올해 주택신용보증 공급액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7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의 절반인 3조7,000억원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에 쓰기로 했다. 특별취재팀=이병관차장(팀장) 서정명·우승호·문승관·김영필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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