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유경제원, “올해 세금해방일은 3월27일”

세금 내기 위해 85일 일해야…복지재원 포함시 4월5일

자유경제원은 올해 세금해방일이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3월27일이라고 21일 발표했다.

국민들이 1년 가운데 85일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의미다. 즉 올해 1월1일부터 3월26일까지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하고 3월27일부터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올해 조세총액 예상치는 278조5,693억원, 국민순소득 명목 예상치는 1,184조3,441억원이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3.52%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3.52%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365일 중 85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85일이 지난 3월27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금해방일을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오전 9시에서 11시7분까지 2시간 7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8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1992년에 3월10일이었으나 2013년 3월27일로 21년 동안 17일 늦어졌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5일이 늦어졌고 김대중 정부 5년 동안에도 5일 늦어졌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10일이 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4일 감소했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 27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올해 세금해방일은 4월5일로 크게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올해 세금해방일인 3월27일보다 9일이 늘어난 것으로 국민들이 복지재원 마련 때문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9일 늘어난다는 의미다.

자유경제원 관계자는 “복지공약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세수 증대를 위한 폭 넓은 세금 증대 방안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세금해방일 또한 늦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별 세금해방일

정부 세금해방일
김영삼 정부 3월15일
김대중 정부 3월20일
노무현 정부 3월30일
이명박 정부 3월26일
박근혜 정부 3월27일
*각 정부 마지막 연도 기준. 박근혜 정부는 첫해 기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