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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중·고교 족벌 스타일

이사진 친인척 교직원 1년새 188명 늘어

사립 중ㆍ고교의 족벌 운영 체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민주통합당(서울 관악갑) 의원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립 중ㆍ고교(1,027개) 학교법인 고용실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사립 중ㆍ고교 재단 이사진(감사 포함)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은 913명으로 지난해 725명보다 188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이사진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은 교사 404명, 행정실(과)장 184명, 직원 157명, 교장 138명, 교감 30명 순이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의 법인 임원은 총 490명에 달했다. 이사장과의 관계는 자녀 131명, 배우자 88명, 형제자매 54명, 모친 19명, 사위 12명, 처남 10명, 사촌 7명, 매제 6명, 조카 5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506개 학교법인 중 이사장과 친인척의 임원이 있는 경우는 약 80%인 409개 학교법인에 달한 반면 이사장과 관련한 친인척 임원이 없는 경우는 약 19%(97개)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의 친인척 독점 체제에서 기인한다"며 "2007년부터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이사장이 다른 법인 이사장ㆍ학교장 겸직이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악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 중ㆍ고교의 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장,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의 학교장 임명 제한, 이사ㆍ학교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의 회계직원 임명 제한, 법인 회계직원의 학교 회계직원 겸직 금지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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