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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못한 장교 2년마다 심사 부적격자 퇴출

진급 적기가 지난 장교들에 대해 2년마다 ‘정년보장심사’를 실시해 불성실 근무자 등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군인사법령을 고쳐 빠른 시일 안에 사회의 구조조정 개념을 적용한 ‘정년보장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계급별로 전체 장교의 30%가 정년보장심사를 받게 되며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연령ㆍ계급정년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위관급 장교는 임관 후 15년 또는 43세까지 군 복무를 보장 받으며 소령~대장은 계급별 연령정년(45∼63세)과 계급정년(준장ㆍ소장 5년, 중장 4년)을 적용 받는다. 국방부는 또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전원 전투병과로 임관시키고 GP 소대장은 장기복무 희망자나 장기복무자 중 소대장 경험이 있는 중위급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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