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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만3,000곳 연말까지 근로감독

노동부는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등 근로시간ㆍ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2만3,000곳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비정규직ㆍ여성ㆍ외국인ㆍ장애인ㆍ연소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과 근로자파견ㆍ근로시간ㆍ최저임금 등 취약분야다. 올해에는 용역, 건설, 정보통신(IT)업종이 새로 취약분야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점검목표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점검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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