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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설계 도용 시공업체등에 2억원 배상판결
입력2000-06-06 00:00:00
수정
2000.06.06 00:00:00
김정곤 기자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설계 도용 시공업체등에 2억원 배상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6일 「설계도를 무단으로 복제당해 피해를 봤다」며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가 삼성엔지니어링㈜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설계도에는 원고의 설계도와 같이 도로가 방사성으로 뻗어 나가고 산등성이를 깎아낸 뒤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들이 원고의 설계도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전시하도록 협조,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10월 서울시의 수택지구 택지개발 현상설계에 설계도를 작성해 제출했던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는 다음해인 98년 9월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업체로 선정된 삼성과 정림의 컨소시엄이 설계도 가운데 주경기장 주변계획의 일부인 수택 택지개발지역 부분을 우리의 설계내용을 베껴 제출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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