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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와프 예금거래 차익과세 부당"

씨티銀 항소심서 승소

SetSectionName(); "엔화스와프 예금거래 차익과세 부당" 씨티銀 항소심서 승소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과세여부를 놓고 행정법원 1심 판결이 엇갈렸던 엔화스왑 예금거래의 차익에 대해 과세는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엔화스왑 예금상품은 고객들이 원화로 예금을 하면 이를 엔화로 바꿔(현물환 거래) 외환예금에 가입해주고 만기 시 한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를 이용해 예금거래 이자소득 외에 추가적인 환율차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득세법상 예금거래 이자는 과세대상이지만, 환율차익으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한 상품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 6,000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현물환 거래와 엔화 정기예금, 선물환 거래 등 구분되는 법률행위를 하는 데 대해 은행과 고객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은행이 어떤 형태의 금융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효율성과 조세 등 비용을 고려해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엔화 정기예금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선물환거래로 얻은 이익은 외환 매매이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자소득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부터 은행 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백제흠 변호사는 "1심에서 세무서가 주장한 환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주장에 이어 환거래가 실제로 없었다는 주장까지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1심에서 엇갈렸던 유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라 내다봤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과세부당판결이 나오면서 연거푸 승소했지만, 우리은행은 유사소송 1심에서 과세정당판결로 패소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실질과세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거래 전체 과정을 살펴 이자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며 "환차익에 의한 소득도 예금이자와 유사한 이자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 한 바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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