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당마저 등돌리는 금융위 조직개편안

금소원 분리 개정안 등 현실 무시<br>"동양 사태 회피용이냐"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여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과 금소원이 다룰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내용이 금융계의 현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여당의 반대 기류 속에는 금융위가 동양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을 상정한다. 금융위 설치 개정안은 △금융위 산하 금감원과 동등한 금소원 설립 △금소원에 영업행위 관련 검사 및 제재권 부여 △금융기관 분담금·정부출연금 등의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담아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법안소위 위원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기능을 쪼갠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기관을 새로 만들면 같은 일을 두 군데에서 하게 되고 인원은 점점 늘게 된다"면서 "공무원의 일자리를 늘리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분쟁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송 등 사법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 맞지만 금소원은 이를 행정 절차로 만들어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야 금소원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금융회사로서는 엄청난 상시 리스크를 떠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관계자는 "금소원 설치법을 서둘러 처리할 생각이 없다"면서 "조직을 개편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양 사태에 대해 관련 규제를 만드는 권한을 쥔 금융위가 반성·개선하는 노력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을 것으로 보였던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도 연내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 금감원이 시행하게 하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이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넘어간다는 내용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야당 의원들은 은행 등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