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전자변형 산업 본격화

LMO법 내년 1월말 발효<br>카르타헤나 의정서' 10월 비준예정<br>반대여론 커 논란 불가피


유전자변형 산업 본격화 LMO법 내년 1월말 발효카르타헤나 의정서' 10월 비준예정반대여론 커 논란 불가피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 해외GMO 국내서도 자유롭게 유통 • 4년 앞서 발효한 일본은 어떻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유전자변형 작물(GMO)의 수출입과 표시제ㆍ취급관리기준 등을 총괄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내년 1월 말 발효된다. 정부가 LMO법의 발효를 서두르는 것은 관련기술의 해외수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련 산업을 측면 지원하고 GMO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LMO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변형 산업이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MO법 관할부처인 산업자원부는 LMO법의 효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국제조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비준을 오는 10월 초 요청,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10월 말 공식 비준할 예정이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LMO의 위해성 평가, 국가간 이동ㆍ제한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LMO법의 법률상 효력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비준이 이뤄진 뒤 90일 후부터 발생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GMO를 수입할 경우 유관 부처들의 제한된 심사만 거치게 돼 있어 여론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도 가능했지만 LMO가 발효되면 안정성을 크게 강화한다는 전제조건하에 GMO는 국제규범에 따라 제한 없이 수출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GMO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는 달리 유전자 변형 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관련 업계나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서울대와 명지대가 독자적인 유전자변형 기술을 확보, 각각 독일과 인도에 수출하는 등 관련기술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호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소장은 "중국의 경우 GM 쌀 상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미국 등 GM 기술 선진국들조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도 정부와 정치권이 일반 여론의 눈치보기에만 급급,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전자병형생물체(LMOㆍLiving Modified Organism)=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한 생물체를 의미한다. 일반인들에게는 LMO와 LMO를 이용해 상품화한 '유전자변형작물'을 통칭하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입력시간 : 2007/07/17 17:16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