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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휴대폰 대리점 조사
입력2009-04-29 18:11:20
수정
2009.04.29 18:11:20
'전시품을 새것처럼 불법판매'
삼성전자가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불법적으로 봉인용 스티커를 제작, 개봉된 제품의 포장상자에 붙여서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29일 삼성전자는 애니콜 홈페이지 ‘삼성모바일닷컴’에 올린 공지에서 “일부 대리점에서 전시제품을 새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불법으로 당사 봉인 라벨을 복제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폰 ‘T옴니아’일부 제품 포장상자에서 봉인용 스티커가 한 차례 뜯겨진 뒤 새로운 봉인 라벨이 부착돼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고객들이 ‘중고폰 판매’의혹을 제기하자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더욱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객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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