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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악법은 고쳐라

「법절차가 잘못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가.」최근 국정감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입법미비를 빌미삼아 추징금 납부를 미적거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이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의 추징금 액수는 수천억원을 넘고 있다. 모두 직간접적으로 국민한테 「뜯어낸」 돈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환형유치(換刑留置)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형유치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을 정해 벌금액수만큼 노역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벌금을 낸다. 그러나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형과 달리 환형유치를 할 수 없게 돼있다. 정부가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추징금 납부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 민사재판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벌금보다 추징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 입법미비가 아닐 수 없다. 바꿔야 한다. 추징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미납자와 마찬가지로 환형유치시켜야 한다. 사회지도층, 그것도 국가원수를 지낸 두 대통령을 비롯해 소위 「끗발」있는 사람들이 정말 빈털털이여서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것일까. 압류할 재산이 정말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빈털털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 지방에서 유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집을 담보로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수많은 중소기업인들, 「빵」을 구하려다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들과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법은 만민에 평등해야 한다. 지위가 높고 낮고, 재산이 많고 적고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서민들만 환형유치를 받고 사회지도층은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성기디 성긴 법의 그물로는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없다. 잘못된 법절차는 바로잡아야 하고 악법은 폐기처분해야 한다. 이름하여 「국민의 정부」다. 법령을 정비해서라도 추징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을 빙자해 떳떳한 정부라고 자부할 수 없을 것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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