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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부인이 부동산 개발업체 채권 보유"

"가장 악질적 투기중 하나"에 "직접투자 아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는 부인 성모(64)씨의 ‘부동산 간접투기’ 논란이 쟁점이 됐다. 다만 세금 누락,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성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1년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가등기 담보부 채권 4억5,000만여원을 보유해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가등기 담보부 채권이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차입한 사람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두고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채권이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성씨가 가등기 담보채권에 투자한 것은 가장 악질적인 부동산 투자 형태 중 하나로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몰아가는 행위”라며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내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소개받아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부인이 부산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재산이 8억원에 가까운 김 후보의 아들 김모씨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인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으나 김 후보자는 “소득세는 모두 낸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비껴갔다. 2002년 퇴직 때 8억여원이던 재산이 6년 만에 57억원으로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아내가 친정에서 상속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재산 규모를 파악하면서 상당히 놀랐고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가능하면 골프회원권 등은 팔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6년간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30여건의 재벌총수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팀별로 사건을 맡다 보니 이름을 올린 것일 뿐 해당 사건에 일일이 관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 “특검은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연구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특검 상설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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